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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드려요

홍까
  • 작성일
    2024-04-30
  • 조회수
    1,305

홀아줌마가 5개월 정도 일했는데 손님과 트러블이 잦아요 

그래서 더이상 같이 일하기 힘들겠다고 하니까 화를 내더라구요

불편하시면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상관없다고 하니까

법이 어쩌구 하길래 그럼 원하실때까지 계시고 대신 손님들께 친절하게 해달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 기분에 어떻게 일하냐면서 싫다고 이번주 남은 3일치 일당을 달라길래

알겠다고 하고 다음날 바로 입금해드렸어요 


일주일 지나서 연락오더니 부당해고라고 우기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연락이 왔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가입안한 상태인데 노무사를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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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뗌
    2024-04-30 13:17:10
    진짜 안좋은케이스네요.. 3일치 드린거 은행입금내역 있으면 노동청에 증거로 내고 3일치 드리고 그만두는걸로 서로 합의했다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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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선
    2024-04-30 13:23:05
    합의가 가장 좋은듯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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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니
    2024-04-30 13:26:09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4대보험 미가입이면.. 노동청에서 입금내역 가지고 소명해봤자 거의 인정 안돼요 가까운 노무사 상담 받으시거나 원만한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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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향기
    2024-04-30 13:31:04
    근로계약서는 처음이면 경고로 끝나거나 벌금 30 정도 내고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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