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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하러 가는데

텐버즈
  • 작성일
    2025-06-22
  • 조회수
    169

현재 간이 사업자입니다 알아보니까 임대인은 일바이고 월세에 부가세도 내야 한다고 안내 받았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이 일반이라 일반과세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간이에서 무조건 일반으로 바꿔야 하나요?

참고로 매출이 많이 적고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간이인데 일반으로 무조건 가야 하는 건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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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지자
    2025-06-22 02:20:03
    간이사업자로 신청하시고 임대인 분께는 부가세 포함해서 입금하시면 될 것 같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텐버즈
    2025-06-22 03:36:08
    행복해지자
    현재 사업자는 간이로 되어 있는데 그럼 말씀하신대로 저는 사업자 변경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사업자 변경을 말씀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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