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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없는 직원 산재처리 및 4대보험 신고

강북구미소녀
  • 작성일
    2024-05-08
  • 조회수
    595

3달전에 몇달간 야간알바를 고용했는데

첫출근 다음날 사고가 나서 심재성 2도화상 진단을 받았어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지만 더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별일 없을거라 생각하고 4대보험 신고 안 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어요 


근데 2주 지나서 산재처리나 공상처리 중 해달라고 하길래 산재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와서는 4대보험 취득신고 왜 안 했냐고 하더라구요

취득신고가 되어야 산재처리가 된다고 하면 들긴 할건데 

복지공단에서는 한달치 월급도 줘야한다고 하네요 

실제 근무는 이틀인데 줄 필요가 있나요?


산재처리는 통원 70일에 이번달까지로 되었는데

사고난 분이 저번달부터 다른데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한 일수만큼만 4대보험을 취득신고하고 상실신고하려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상실신고를 빨리 하게 되면 사고난 분이 산재처리 받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착한12
    2024-05-08 01:26:09
    사대보험 취상실 신고하고 이틀분 월급 지급하세요 산재처리 된 상태에서 재취업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수있지만 휴업급여 지급에 대한거라 사장님과는 상관없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강북구미소녀
    2024-05-08 01:56:08
    착한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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