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부부사이 직원등록 문의 드려요

먹고살기
  • 작성일
    2023-06-19
  • 조회수
    3,824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남편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3.3% 원천세 신고하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하기 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직원으로 월급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가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3.3% 원천세 떼고 직원으로 일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직원들을 구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안 해야 되는건지 고민이네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커피메니아
    2023-09-08 14:48:20
    저희도 직원 등록 하고 2대 보험만 내고 월급 통장으로 수령하고 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먹고살기
    2023-09-08 14:48:28
    커피메니아
    감사합니다 일 하고 있으면 별 문제 없겠네요 ㅎ
  • 댓글사용자 아이콘
    냥냥이의하루
    2023-09-08 14:48:41
    하셔도 돼요 그 대신 배우자 공제만 안 하시면 되시고 3.3 사업 소득자는 5월에 신고 합니다 !
부부사이 직원등록 문의 드려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