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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고건 공제보험으로 피해보상 처리

창천
  • 작성일
    2026-02-05
  • 조회수
    108

중개사고건 공제보험으로 피해보상 처리

주방이 가건물인지 모르고 인테리어 공사 거의 막바지에 건물주에게서 해당 면적이 가건물임을 통보 받았어요...ㅎ

건물주는 주방 대충막고 허가내고 끝나면 허물고 쓰라고 하면서 

사후 발생할지 모르는 민원에 대해서는 책임지기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변호사 몇분과 통화해본 결과 해당부분 각서를 받아놓으라고 하는데

건물주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대해서까지 책임각서는 써줄수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중개사고건으로 공제에 확인해보니 법원판결문이 나와야 공제처리를 해준다고 하고

민사라 정말 시간과 스트레스가...하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합니다ㅜ

이런경우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현재 공사 올스톱 상태고 오픈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에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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