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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당함...

개똥이
  • 작성일
    2025-07-16
  • 조회수
    391

한달전 알바친생이 3일 일하고 당일날 출근전에 문자한통보내고 그만두더니

갑자기 대뜸문자로 계좌보내더니 입금시켜달라고해서 너무화나서 입금을 미루고있었거든요ㅋ

근데 그 알바생이 이번주에 노동청에 진정서를넣었더라구요;;

다음주에 노동청 출석하는데 본인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신고했고 

어차피 얼마되지않는돈이라고 돈안받고 그냥 벌금내게할거다 라고저한테 말하는데...

밀린일당 주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건 합의안하면 따로처벌받는건지...

그리고 출석안할경우 불이익 같은게 따로 있을까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에고공
    2025-07-16 14:46:07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아무래도...불리하죠ㅠㅠㅠ무조건 근로계약서는 쓰여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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