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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천만원 채권 추심 도움 부탁드립니다.

현소명
  • 작성일
    2026-05-10
  • 조회수
    468

공정증서 천만원 채권 추심 도움 부탁드립니다.

가게에서 한푼두푼씩 먹다보니 어떤 손님의 빚이 거의 천만원 정도 돼서 공정증서를 써놨습니다.

원금 및 이자 또한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거의 1년이 다 돼가서 채권 추심을 하려 하는데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되는지 아시는분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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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숙
    공정증서로 집행문 받으셔야 되고 아님 재산명시 신청을 하셔도 될것같아요. 일단 주소 상태가 불분명하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도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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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소명
    송인숙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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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보이
    집행권원은 채권회수 될 때까지 법원에 가서 발급받으시면 돼요~ 다만 남발하는것을 막기위해 한꺼번에 여러장을 발급을 안되고 한두건씩 가능하고 매달 지급받는 급여,보유 통장,부동산,유채동산, 기타 동산 전부 가능해요! 채권추심할때 소송비용 및 이자도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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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소명
    원더보이
    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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