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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유쯔리
  • 작성일
    2024-05-08
  • 조회수
    693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이고 면세 상품과 부가세 상품을 둘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면세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부가세 상품에 대한 부가세도 연말 환급을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당연히 계산서 발행 시 면세상품계산서, 부가세상품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발행하고 있고, 또 이런식으로 구분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면세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에 대해 불이익을 받는 것이 맞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글라라
    2024-05-08 19:29:03
    면세 사업 관련 매입이랑 과세 사업 관련 매입, 면세사업, 과세사업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매입만 구분해서 공제 받으면 됩니다 다만 임대료 같은 경우는 공통매입에 해당되는데 면세 매출이 있으면 전액 공제 못 받는다는 차이는 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또치
    2024-05-08 19:41:05
    불이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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