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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 직원채용시

란지훈
  • 작성일
    2025-03-10
  • 조회수
    190

1인음식점 운영하는데 직원 한명 고용하려고 해요 

직원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 외에 직원에게 받을게

보건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말고 또 있나요?


4대보험 전부 적용하는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4개의 각 공단에 제가 따로 신고하는데 맞나요?

따로 구비해야 하는 신고서류가 있나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문정
    2025-03-10 20:39:09
    직접하실수있어요 참고로 직원 고용하면 대표자도 4대보험 적용돼서 2인의 4대보험료 납부되야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명랑미하
    2025-03-10 20:58:03
    4대보험 적용 직원이 생기면 사장님은 기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원 월급 기준으로 사장님 보험료가 측정되고요 서류는 직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무실 끼고있으면 담당직원이 챙겨줄거예요 사무실이 없다면 직접 다 하시긴 어려울수있어요 공단신고 외에도 세무서에 급여, 원천세 신고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신고를 주기적으로 해야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란지훈
    2025-03-10 21:12:03
    명랑미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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