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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일을 하는데 궁금한게있어요

임쌤
  • 작성일
    2026-02-06
  • 조회수
    74

현장일을 하는데 궁금한게있어요

3개월쯤 일용직 근무자로 일하고 있어요 


4대보험은 매달 나가는데 근로계약서를 매달 쓰는 이유가 뭔가요?

일용직 근무자 소득신고를 매달 홈택스에서 한다면 일용직근무자에게도 세금혜택 같은게 있나요?

일용직은 연말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던데 이유가 뭔지 알려주세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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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니쇼니
    말씀하시는건 프리랜서 같아요 일용직의 경우 프리랜서는 개인소득으로 잡히는 것이다보니 소득세가 별도 발생합니다 세금신고를 한다는건 수입이 있다는거고 별도의 혜택은 글쎄요... 수입이 생김으로 인해 소득세 발생은 있을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장려금을 신청하고 대상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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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상자
    일용직은 일용직 소득세로 끝이라 따로 연말정산이나 세제혜택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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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쥘부채
    건설사 관리직 근무할때는 일용직이 월 14일이 넘어가면 상시근로자로 신고해야돼서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는 14일이 넘지 않게 다른 인원으로 투입했어요 그래서 매월 같은 일용직 근로자가 들어와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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