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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질문드립니다

꼼지락
  • 작성일
    2025-10-12
  • 조회수
    504

중고차로 900만원 현금박치기 했는데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끊었습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네요 .. 

그럼 이건 공중으로 뜨는 건가요? 

현금영수증을 했어야 되는 건가요? 

댓글 3

  • 종소세 신고 때 적용 돼요 부가세 신고는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하셔야 ....
  • 댓글사용자 아이콘
    꼼지락
    바움
    아하 그런게 있었나 보군요 ..
  • 비영업용 자동차라 안 된 걸 거에요 지출증빙이면 세금계산서랑 동일한 효력인데 중고차가 사업이랑 관련된 지출이 아니라면 해당 건으로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없거든요 영업용은 9인승 이상이나 화물차 등등 조건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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