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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일하다가 대표에게 사업장 양도 받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착한마녀
  • 작성일
    2024-05-01
  • 조회수
    1,013
학원인데요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가 대표가 사정이 있어서 사업장을 저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사업자 명의변경을 통해서 사업장명, 사업자번호 유지해서 그대로 가는 방식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집기, 고객DB 등만 이어 받고, 기존 사업자는 폐업 처리 하고 
제가 새롭게 사업자를 내서 끌고 가는게 맞는 건가요? 
두 가지 방식이 모두 가능한건지... 장단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는 보통 회계사무소 통해서 진행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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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토니오
    2024-05-01 01:30:06
    사업자는 개인이라면 사실 새로 만드셔야 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인경준
    2024-05-01 02:10:09
    결혼 하셨으면 새로 사업자 내시고 부부 명의로 하세요 ~ 아니시라면 죄송 ... 공동 명의가 세금이 절세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바꾸기가 사실 좀 힘들어서요 .. 힘들다기 보다는 좀 귀찮고 번거로워서요 저는 처음에 공동명의로 등록 안 한 게 좀 후회 되더라고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제임스
    2024-05-01 03:03:09
    개인 사업자이실 것 같은데 그냥 본인 앞으로 사업자 새로 내시면 됩니다 상호만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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