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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있는데 밀린임대료 5.5% 이자 계산해서 보증금 까고 준다는데...

홍까
  • 작성일
    2025-11-11
  • 조회수
    340

4층건물에 2층 세입자인데 이제 곧 나가는데 보증금에서 밀린임대료와 일수계산해서 법정수수료라며 

밀린임대료 6개월치와 이자빼고 남은 금액100만원정도 돌려준다고 해서..어이없어 하는중;

지하에 정화조불법건축하고 정화조 청소비도 세입자들에게 부담시켜 그거 조정해달라고 했더니 

문자 다 씹다가 임대료 연체될때 법정수수료5.5.% 라고 문자보내고 전화한번없더니 남은금액 준다고 하는데

제가 어이없고 분하네요...이거 주인갑질 맞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 확 해버리고 싶은데 어떤걸로 해야하는지ㅜㅜ

댓글 4

  •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어쩔수없어요...ㅠㅠ 나가는 마당에 그런거까지 싹다 계산하는게 참 인정머리 없는 건물주네요...
  • 우우
    법이라 어쩔수없는거군요...하ㅠㅠㅠ
  • 안타깝지만 보증금에서 밀린 임대료 공제는 정당한 임대인의 권리에요!
  • 타일
    이게 맞는건가보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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