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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근로계약한 급여가 올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박여사
  • 작성일
    2024-04-06
  • 조회수
    740

인상된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이전에 계약맺은 급여가 최저시급을 충족하지 못하는데요 

그럼 최저시급 적용해서 급여를 인상하고 다시 계약서를 써야 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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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림콘트롤
    2024-04-06 17:39:07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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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전문
    2024-04-06 17:41:10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계약은 무효라 시급 올려서 적용하고 계약서 재작성하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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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포그
    2024-04-06 17:53:11
    그래서 대부분 1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 재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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