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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다시 쓰자고 해도 되나요?

냥냥이의하루
  • 작성일
    2026-01-18
  • 조회수
    370

근로계약서 다시 쓰자고 해도 되나요?

5인미만 근로계약서 썼는데 수습기간을 따로 두지 않았어요 

너무 일을 못해서 자르고 싶은데 5인미만은 3개월 이내에 자를수있다고 봐서요 

마지막달에 근로계약서를 1달짜리로 다시 쓰자고 해도 될까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성희
    단기로 다시 쓰는게 무슨 의미죠 그냥 한달전 해고통보랑 같은데요
  • 한달뒤까지 일하라고 얘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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