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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다시 쓰자고 해도 되나요?

냥냥이의하루
  • 작성일
    2026-01-18
  • 조회수
    195

5인미만 근로계약서 썼는데 수습기간을 따로 두지 않았어요 

너무 일을 못해서 자르고 싶은데 5인미만은 3개월 이내에 자를수있다고 봐서요 

마지막달에 근로계약서를 1달짜리로 다시 쓰자고 해도 될까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성희
    단기로 다시 쓰는게 무슨 의미죠 그냥 한달전 해고통보랑 같은데요
  • 한달뒤까지 일하라고 얘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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