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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 국내 컨테이너 구매 후 수출 시 영세율인가요??

으쓱으쓱
  • 작성일
    2025-12-30
  • 조회수
    118
안녕하세요 한국 수출입 진행중인 포워딩 업체인데요 

해외 파트너 사업자가 저희 쪽으로 금액 송금해 주면 그걸로 중고 컨테이너 구매 후 물건 선적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컨테이너 구매의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본인의 업체가 중고 컨테이너 구매 후 수출이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해외 직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하고 부가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신고 의무는 있어요 선적일을 공급일로 보고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부가세를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입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 되고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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