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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 불법건축을 나중에 말한 매도자

쥬리야
  • 작성일
    2026-02-19
  • 조회수
    170

매장내 불법건축을 나중에 말한 매도자

저가프랜차이즈 계약중 문제가 생겼어요...

권리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한 상태고 오늘 건물주를 만나 임대차계약을 하려고했으나

대화중 매장내 5평 부분이 불법건축이라고 하더라구요?ㅎ

원래가 주차장용도...권리금 지급할때까지만해도 컨설팅업체에서도

양도하시는 점주도 그런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까지 걸린적없고 혹시나 정말 재수없어서

누군가 신고하지않는이상 문제없이 운영할수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전 찜찜하고 이걸 알고나선 계약하기 싫거든요.

권리계약때 입꾹다문 매도자가 괘씸하기도 한데 혹시 이런경우 권리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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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이맘
    매도인도 알고 건축주도 알지만 새로운 매수자에게 고지하지않고 계약을 했다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끼고 하셨으니 부동산사장한테 강하게 말하세요! 그런거 제대로 확인하라고 비싼 부동산수수료 주는거잖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쥬리야
    훈이맘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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