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단기근로자 4대보험가입 애매한 경우

초긍정의힘
  • 작성일
    2024-04-17
  • 조회수
    700

산재는 무조건이고 나머지 보험들은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하는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 한달에 이틀 나온다고 치고 

59시간 일해서 산재만 가입했는데 

어떤 달은 60시간을 초과해버리는 경우에요 


달마다 요일마다 시간차이가 나는데

보험도 퐁당퐁당 내는건가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구름
    2024-04-17 20:11:06
    편법일수도 있지만 몇시간 정도라면 조금씩 조정해서 신고하는게 낫겠는데요 월 8일 또는 60시간 초과시 연금 가입대상이라 가입 재촉전화가 올수있어요
단기근로자 4대보험가입 애매한 경우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