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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질문

순수남
  • 작성일
    2025-10-23
  • 조회수
    514

제가 가게얻고 3달 있다가 주인이 바꼈는데 그때 계약서 다시 안쓰고 그대로 있다가

다음달 17일이 2년 계약만료인데 바뀐 주인이 매년 5프로 인상하는걸로 계약서 다시 쓰자네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양쪽 2만원씩만 내고 계약서 쓰는것만 도와준다는데

자기 이름은 안들어가는 조건이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계약서에 부동산 이름 있고 없고가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된는거죠? 


그리고 다시 계약서 쓰게되면 임대차보호법 적용기간은 언제부터인건가요..?

이전 주인과 계약한 날로부터 10년인건지 아님 다음달 계약서 쓰는 날부터 10년인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중신촌
    당사자인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서는 안 쓰셔도 됩니다... 굳이 왜 쓰시려고 하는건지..?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순수남
    중신촌
    아 재계약이라 무조건 써야되는줄 알았어요... 안써도 되는거였나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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