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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어 임시휴업후 전체휴무일에 영업했는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해바라기
  • 작성일
    2025-11-21
  • 조회수
    360

갑자기 아침에 휴업 결정하고 직원들에게 나오지말라고 하고

그대신 다음 가게 휴무일에 영업할거라고 출근하라고 했는데요 

한명은 그날 이미 약속을 잡아뒀다고 해서 출근을 못 했어요


영업을 못한건 가게 사정이니 다음 휴무일에 근무한 직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으로 1.5 수당을 줘야하나요?


약속이 있어 출근하지 못한 직원은 하루치 급여를 공제하나요?

아니면 휴무에 쉰거니까 그대로 지급하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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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거린다
    업장 사유로 쉬면 70%의 임금을 줍니다 다음날 휴무일 출근이라면 1.5 맞는걸로 알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유준이아빠
    저라면 그냥 담달에 돌아가면서 하루 휴무를 더 줄듯해요
사정이 있어 임시휴업후 전체휴무일에 영업했는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