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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해고질문

심안
  • 작성일
    2025-12-20
  • 조회수
    650

1년 계약이지만 그 전에 한달전 해고예고하면 문제되지 않나요?

또 구둗로 해고예고하면 안 되나요?

서면으로 작성해서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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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토종
    보통 한 달 전에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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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좋은세상
    무조건 서면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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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니맘
    5인미만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자의 경우 30일전에 해고통보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셔야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람보다
    서면이나 카톡 문자로 한달전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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