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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가능한건가요?

별별나비
  • 작성일
    2026-05-16
  • 조회수
    184

명도소송 가능한건가요?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건지..?

5년전 첨 상가 계약- 3년전 월세 올려서 (계약서에 금액과 날짜만수정)해서 작년 만료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건물주가 임대차보호범 5년에 해당된다면서 나가라고 하고 

본인들이 직접들어올 거고 재건축을 할거라고(재건축에 대한 실제적인 진행한적없음)...

저흰 임대차보호법10년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재차 확인을 받았구요.

계약갱신요구권을 요청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거절 당했구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새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부동산에서 건물주에게 전화를 하자 거절하고 계약 수락 못한다고.. 

저희는 권리금을 내고 들어오진 않았지만 동네가 너무 떠서 현재 바닥 권리금만 수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고 너무 억울해서 저희는 계속 있기로 결정했는데 명도소송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임차법 10년 안에 해당되고 전 월세 한번 밀린적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집주인의 명도소송이 가능한 일인건지...ㅠ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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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동교
    이게 임차법 10년은 본인에게 해당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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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마
    저도 지금 같은상황인데...명도소송불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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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나그네
    명도소송들어오면 임차법기준 해지 불가하다고 답변하시면 되고 재건축으로 인한 해지도 노후화가 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이 이겨요ㅎ 임차임 연체 3기이상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이기니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저는 건물주가 실재로 재건축함에도 나홀로 소송해서 1심.2심승소했고 승소후 건물주가 합의하자고 해서 보상 제대로 받고 합의했어요! 상가임차법 개정등을 통해 법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니 넘 걱정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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