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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남은 임차료 세금계산서 개인으로 발행

봄비
  • 작성일
    2025-12-01
  • 조회수
    199
폐업은 이미 했는데 아직 임차 기간이 남아서 남은 기간 월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남은 기간 월세를 부가세 안 내며 안 되냐고 문의했더니 그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고 
폐업했으면 저의 개인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저는 부가세 정산 받지 못하는 건가요? 
개인도 부가세 신고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건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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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샤곤주
    폐업 이후 매입 자료 불가에요 개인으로 받아도 못 써먹어요 써먹으면 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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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을이
    개인은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어요 환급도 물론 못 받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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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거이
    폐업 신고를 나중에 하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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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혀니
    폐업을 하신 후에는 그냥 종이에요 폐업을 나중에 하셨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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