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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자본금)의 가장납입과 세무
별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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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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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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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금의 가장납입이란?
주금의 가장납임이란 상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법인의 자본금(주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하여 회사 설립 절차를 마친 후 곧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주금의 가장납입과 세무
몇 년 전 사채업자들이 주금 가장납입 방법을 통해 개인 유사법인(일명 깡통법인)을 설립해 준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자들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자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회사의 부실화는 물론, 장부에 기록된 자산과 실제 보유 자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회계장부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주금 가장납입행위를 한 자, 행위에 응한 자, 중개한 자들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 계산상으로도 주금 가장납입액의 경우 상법에 의한 법인설립이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인의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므로, 그 가장납입액만큼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추가로 종합소득세까지 과세하게 됩니다.
주금의 가장납입 행위는 자료상 법인 등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주금의 가장납입 혐의법인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세무 상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금(자본금)의 가장납입과 세무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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