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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3개월을 시용근로기간3개월로 명시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꿀열매
  • 작성일
    2024-05-21
  • 조회수
    838

일하는중 갑자기 자리비우거나 손님들한테 불친절하게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나아지지 않고 무단결근을 하길래 해고통보를 했어요 


근데 해고된지 2달 지나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수습 3개월 안에 해고된거라 해당사항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제가 수습 3개월이 아닌 시용근로기간 3개월로 명시했네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규비
    2024-05-21 19:01:02
    1년 계약에 3개월 수습이면 문제 없을텐데요
수습3개월을 시용근로기간3개월로 명시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