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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갱상도
  • 작성일
    2026-03-25
  • 조회수
    489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14시간 근무자인데 

저번달에 한주 16시간 근무했어요 

초과된 주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놈보김
    한번씩 넘어가는건 상관없다던데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신배윤
    추가로 일한 부분만 시급계산해서 주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복정도배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라 초과한 근무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주휴수당 안주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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