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5인미만 사업장인데요

인생한방
  • 작성일
    2025-02-05
  • 조회수
    180

무단결근과 지각에 일을 못해서 해고하고 싶어요 

3개월 다되어가는데 계약서에 제가 수습기간 1개월이라고 적었거든요 

그래도 3개월 안 됐으면 1주일 전에 노티스로 해고 가능한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쭈우
    2025-02-05 08:22:07
    무단결근 3일이면 해고사유될거예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보라빛
    2025-02-05 08:37:06
    시말서 받아두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나반존자
    2025-02-05 08:54:10
    5인미만이라도 1달전에 해고예고해야되는걸로 알아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