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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호법 적용 가능할까요?

연두마미
  • 작성일
    2025-12-22
  • 조회수
    311
두달정도 뒤면 2년 전세기한 끝이거든요.
2달반 남은 상황에서  별말없길래 2년 연장하는가 하고 있다가 그래도 혹시나해서 전화드렸더니  
실거주 생각하다가 발령때문에 매매를 해야 한다는...
주인사는 전세빼고 이집팔아 업쳐서 발령지 집구한다고...
근데 넘 갑작스러워 전세금인상도 고려해달라했지만 호가높은아파트라 빈집만들어 팔아야 잘 나간다고 
계약만기해야겠다고 하는데 한달정도 늦어지는건 배려해주신다고ㅎ
이상황에서 임대차보호법 2년 기한연장 청구 가능하련지..?
5프로인상법은   주인입장도 있고하니 최대한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댓글 3

  • 청구는 가능할거게요. 근데 주인도 사정이 있어보이는데...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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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두마미
    달리
    서로 껄끄러워지니 좀 그렇더라구요...하ㅜㅜ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에버랜드
    집주인 바뀌는 경우에도 2년 갱신청구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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