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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장
  • 작성일
    2024-03-15
  • 조회수
    1,119

운영 중인 가게를 타인에게 인계하려고 하는데요 

양도양수가 아닌 현재 제 사업자 페업 후 새로운 사업자 개설인데 이렇게 하는 건 현재 저는 일반 과세라서 양도양수 하면 그대로 일반과세가 되기에 새로 사업자 개설을 하는 건데요 


구청에서는 폐업 해와야 영업신고증 발급이 되고 기존 건 운영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카드사랑 신고증 나오는데 3일 정도 걸리니 가게 운영을 못 하는 거잖아요 


세무서랑 본사에서는 그냥 이어서 할 수 있다는데 구청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구청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지, 구청에서는 기존 폐업 - 새로이 사업자 받음 그 사이 붕 뜨는 시간은 운영 중지인데 바로 이어서 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살림살이
    2024-03-15 20:11:04
    간이사업자 하실 수는 없을 거에요 일반과세로 영업 신고 양도 양수 날짜 정하셔서 하면 될텐데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도레미파솔
    2024-03-15 20:28:11
    상호 바꾸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민원장
    2024-03-15 20:31:08
    도레미파솔
    어렵네요 .. 사장님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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