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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외 추가 근무시간 주휴수당

유현맘
  • 작성일
    2024-09-03
  • 조회수
    592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고 요일,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어요

다른 시간 날짜에 출근해서 초과근무하는 경우 15시간 넘으면 주휴를 챙겨줘야하나요?


원래 요일 시간대로 일하고 본인이 자청해서 30분~2시간 오버타임해도 주휴 줘야하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강재니
    2024-09-03 18:47:08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신발과우산
    2024-09-03 18:51:08
    대타는 주휴수당 안 줘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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