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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에 관해서요

서울로가자
  • 작성일
    2023-06-15
  • 조회수
    3,167

부가세 신고 작성은 다 하고 체크하다 보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입력을 안 해서요


사업 관련해서 지출한 것 중 유류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일단 불공제로 했고요(트럭입니다)

1인 사업장이라 식대가 공제가 안 되어서 불공제로 했어요 


현금+신용카드 공제 부분은 금액을 입력했는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 부분은 불공제 금액 기입하면 되나요? 비워둬도 되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찬영
    2023-09-08 16:15:29
    공제 받지 못할 매입 세액은 매입 세금 계산서 발급 받은 것 중에 불공제가 있을 경우에 작성하는 거에요 거의 작성할 일 없고요 세금계산서 발급 받은 것 중에서 불공제 처리 할 것이 있으면 기입 하세요 카드랑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신고 시에는 공제 받을 항목의 공급가액이랑 세액의 합계액만 기입하시면 돼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서울로가자
    2023-09-08 16:15:35
    찬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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