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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할 때 법인 카드요

일원
  • 작성일
    2023-05-12
  • 조회수
    2,570

카드사에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신고하는데 부가세 금액이 구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거래처 사업자가 간이인지 일반인지 안 나와서 일일이 찾아 보려니 영 불편하더라고요. 

홈택스에 법인카드 등록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궁금한 것들 몇 가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부가세 금액이 공급가액과 별도로 구문되어서 제대로 나오는 건가요? 


2. 온라인 마켓의 경우 판매처 사업자번호가 나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물건을 산 경우 실제 판매자는 따로 있잖아요. 쿠팡은 대행 업체라 매입처는 실제 판매자의 사업자 번호로 신고하는게 맞을텐데, 카드사 자료에는 쿠팡 사업자번호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카드 전표 하나하나 들여다 보면서 수기로 조정하고 있어오)


3. 거래처 과세 유형(일반, 간이, 폐업 여부) 구분이 되는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백양
    2023-09-12 11:12:57
    1. 부가세 과세대상 매입인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별도로 표기 됩니다 2. 세금계산서는 실제 판매자에게 수령 해야 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경우 결제 업체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맞아요 수기로 조정하실 필요 없이 조회 되는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폐업 여부는 표기 되지 않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일원
    2023-09-12 11:13:42
    백양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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