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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랑 임대계약파기

아람
  • 작성일
    2026-09-22
  • 조회수
    59

건물주랑 임대계약파기

작은 호텔 2층 연회장 겸 식당을 임대해서 운영중인데 

건물주가 호텔로비로 식당 올라가지 말라고 하고 

연말행사 음향 시끄럽다고 손님들 있는데 주의하라하고 

손님이듣고 여기서 행사못하겠다하고 번번히 이러니 계약기간이 아직 1년 넘게남았는데 

파기되는지...손님눈치도 보고 건물주 눈치도 보고 힘드네요...임대계약파기 가능할까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흥진산업
    처음부터 연회장 운영을 하는거 알고 저러는 거면 너무 하네요... 그리고 임차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계약해지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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