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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고의로 마감이라고 하고 손님을 내보냈네요

피씨포맨
  • 작성일
    2024-05-14
  • 조회수
    699

11시 마감인데 알바생 둘이서 자기들끼리 모의를 하고 

10시 40분부터 오는 손님들한테는 마감했다고 하고 내보냈더라고요


포스에 증거가 남아있고 제가 직접 듣기도 했고

다른 알바생들의 증언도 있는데 어떻게 고소 고발해야 처벌 가능한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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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영
    2024-05-14 09:32:09
    고소고발은 어려울거예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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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주여
    2024-05-14 09:45:08
    퇴근시간 조회해서 보시고 시급을 덜 주세요 사유서 받아두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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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미탱
    2024-05-14 10:00:11
    경찰서 가서 접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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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공쥬
    2024-05-14 10:12:08
    괘씸하지만 객관적으로 고소는 힘들어요 사장님이 라스트오더 시간과 마감시간의 차이를 정확히 얘기하시고 앞으로 11시까지 손님 받고 마감하라고 지정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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