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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효 세금계산서 금액과 임대차 해지할때 표기한 임대료가 다름

최고야
  • 작성일
    2026-04-13
  • 조회수
    116

임대효 세금계산서 금액과 임대차 해지할때 표기한 임대료가 다름

부모님께서 20년 넘게 한자리에서만 장사 중인데 당장 3개월 기간 주겠으니 나가라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그동안에 세금계산서는 200만원으로 주고 저희보고 현금으로 270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내용증명에는 월세 270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냥 나가기에는 너무 힘든데 혹시 월세관련 해서라도 건물주한테 뭔가 더 받을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쭈조아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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