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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로 인한 계약파기 요청

아란
  • 작성일
    2025-07-22
  • 조회수
    408
상가계약 후 인테리어까지 다 하고 영업허가 받으러갔거든요...
근데 불법건축물로 허가가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상가주인은 알고계셨는데 저희쪽에 고지를 안해준거구요;;

결국 주인이 계약파기 요청해서 인테리어비용 등 견적서를 토대로 배상해주기로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을 회사 개인세무소에서 처리 해주는거라 서류작성 요청하셨는데
이런경우 어떤점을 체크하고 확인해야되는지...
또 입금을 확인하고 작성해드리는게 맞는건지..알려주세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줴
    2025-07-22 17:58:08
    아이고...인테리어비용까지 다 하셨는데 너무 힘드시겠네요ㅠ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란
    2025-07-22 18:23:09
    이줴
    속상해죽겠습니다ㅠㅠ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호마노
    2025-07-22 18:03:04
    첫발부터 힘드셨겠네요...화이팅 입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란
    2025-07-22 18:27:05
    호마노
    네...ㅠㅠㅠ응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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