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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품목명세 제출 + 간이과세 전환

다루
  • 작성일
    2023-07-13
  • 조회수
    962

부가세 신고 했는데 매입이 더 많아서 환급 대상이라 절차 상 품목 명세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연락 받았어요 


품목 명세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 


카드 거래내역서 옆에 그냥 적어서 보내줘도 된다고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스 구입 한 거면 재료비 등으로 간단하게 적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토마토 소스 1kg 2개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적어야 하는건지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걸 세무서에서 정확하게 쓴 건지 체크 해야 하나요? 


당장 내역 확인이 안 되는 건 있으면 유추해서 써야 할 것 같은데 괜찮은지요 ....


그리고 제가 간이과세 전환 대상자인데 


그러면 고정비를 남은 기간은 다시 돈을 내야 한다고 하던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알아 듣기 쉽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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