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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스트레스 심하게 주는 건물주의 갑질

서울타잔
  • 작성일
    2026-01-12
  • 조회수
    331

5년 계약에  2년 남은 매장인데 거주하는 원룸상가에 건물주 갑질이 너무 심합니다..

하다하다 화장실 가는 대리석 썩는다고 카페 매장 물걸레질 하지말라하는 등 매장 간섭도 너무 심하고

분리수거 똑바로 하라는둥  제가 원룸 사는 사람에게는 말도 못하면서 왜그러냐고 적당히 하시라고 했더니 

원룸은 관리비 내고 상가는 관리비가 없다는 이유...ㅎ

상가가 원룸보다 몇배가 더 비싸게 월세가  나가는데 정신적 스트레스로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했더니

남은 2년뒤에 자기 아들준다고 하더라구요?ㅋㅋㅋ

제가 그랫죠...그럼  권리금 받을거라고 했더니  자기 건물인데 왜 주냐고 하면서  

5년 계약까지 종료라고 툭하면 문자보내고 갑질합니다... 

심지어 어제는 인터넷 공사하면서 저희에게 말도 없이 선 아웃시키고  포스기 연결이 1시간 멈춰  영업피해도 봤거든요..

이렇게 갑질하는 건물주 어떻게해야될까요...이 건물주때문에 일할맘이 정말 뚝...다 사라졌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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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나야
    아이구...지금부터라도 증거 다 모으시고 변호사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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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섭
    와...진짜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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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팩D1센터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금 회수 기간은 만기 6개월 전 부터에요.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다른 임차인에게 넘기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구요. 아들이 장사를 하겠다는 등의 사유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소송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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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타잔
    드래곤팩D1센터
    헉 도움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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