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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관련

연수
  • 작성일
    2025-01-10
  • 조회수
    922

하루 6시간 3일, 일주일에 18시간씩 알바 2명을 쓰고 있어요 

사대보험 대신 프리랜서로 원천세 신고를 할 예정인데 어떻게 말하는게 좋을까요?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놓긴 하고 손님이 일정한게 아니라서 시급으로 지급할거라고 얘기하려구요 

대신 중간중간 사람 없을때 쉬는걸로 하구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 했는데 오늘부터 써도 되겠죠?

기간은 어떻게 정하시는지,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코코맘
    2025-01-10 18:29:04
    그냥 간단히 3.3프로 소득세 공제한다고 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한날로 작성하시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샌드불
    2025-01-10 18:43:10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면 가입하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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