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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프리랜서 직원이요

기원상
  • 작성일
    2026-04-30
  • 조회수
    249

주말 알바 프리랜서 직원이요

주말 알바 하는 직원이 있어요 일 한 건 2년 정도 되었고요 
이 직원이 본업이 있어서 거기 회사에서 4대 보험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딱 주말에만 출근 하고 월급은 프리랜서 개념으로 3.3% 떼고 있어요 
이거 혹시 법적으로 법인가요? 그리고 3.3% 공제한 금액은 어디에 납부 하는 건가요? 
프리랜서 말고 저희 매장으로 4대 보험 중복 가입이 되는 건지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동네한바퀴
    회사 내규에 따르고 위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3%는 국세고 0.3%는 지방세로 지자체에 납부 되고요 고용보험 빼고 이중 가입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기원상
    동네한바퀴
    사장님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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