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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안 하는 1인 개인사업자가 단건 알바 고용했을 때 신고~

쓰윽
  • 작성일
    2025-07-06
  • 조회수
    434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세금 신고는 수수료만 주고 1년에 3번 정도 하고 있고요 
혼자 일 하다가 알바를 고용할 일이 생겼는데 기간 딱히 없는 진짜 단건 알바입니다. 
이럴 경우 세무사사무소에선 기장을 안 해서 안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수수료 정도 드리고 될 줄 알았는데 아닌가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나 찾아보니까 원천세 그런 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단건 알바만 세금신고 할 수 있나요? 찾아봐도 너무 어려워서 여기에 글 한 번 남겨 봅니다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용인최강
    2025-07-06 19:12:05
    아무래도 혼자서는 신고하시기 힘드시죠 ...
기장 안 하는 1인 개인사업자가 단건 알바 고용했을 때 신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