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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이요

해린이모
  • 작성일
    2026-05-16
  • 조회수
    122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이요

현재 일반음식점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돼서 다른업종으로 변경이나 매매를 고민하고 있어요

업종을 변경하면 새로운 업종에 맞는 실장을 구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현재 실장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주거나 업종변경을 고지하고 1달의 시간을 주어야하나요?

업장 매매시 직원에게 급여 말고 따로 지급할게 있나요?

5인 미만 업장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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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중독
    1개월전에 고지하시면 문제 없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소현
    최소 30일 전에 날짜 딱 정해서 알려주시면 안 주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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