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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건

잼홀릭
  • 작성일
    2024-05-17
  • 조회수
    1,188

주3일 4시간 일하는 알바한테 해고예고했다고

30일치 월급을 다 줘야한다네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날짜 시간에 맞춰서 

30일치 계산해서 줘야되는게 아닌지 정말 억울하네요 


무료상담해주는 노무사 알아보면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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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하
    2024-05-17 19:32:13
    노무사에 알아봐도 소용 없을듯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수현사랑
    2024-05-17 19:41:06
    1주 12시간인데 사업장에 동종 1주 40시간 근무자가 있다면 비례해서 지급해도 됩니다 즉 1일 4시간이 아닌 1일 2.4시간이 소정근무시간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젬미
    2024-05-17 20:00:04
    자영업자만 죽어나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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