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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후 알바비 안주는 사장

까리한밤
  • 작성일
    2026-04-24
  • 조회수
    481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알바비 안주는 사장

저희 조카가 알바를 5일 단기로 했어요.

근데 그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해서 알바비를 못준다고 한다는데

단기 알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지 않나요?

조카가 작성을 안한것도 아니고 사장이 먼저 안쓴건데 월급을 못받는게 맞는건지???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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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사탕투투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 안쓰면 벌금 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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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리한밤
    솜사탕투투
    그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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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부자
    그 사장이 이상한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본인 과실이고 불리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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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모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무조건 벌금이에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 나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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