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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소송시 연체된 금액 회수 못하는건가요?

엄지현
  • 작성일
    2025-11-01
  • 조회수
    129

임차인이 계약만료 몇개월전에 이미폐업신고했고, 영업을 계속 안하고있었다 등등 

이의제기할시 연체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다 회수 못하는건가요?

임차인은 소송해도 어짜피 일부분만 인정될꺼라며 전체금액 다 회수못할꺼라며 

위 이유를 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이라면 임대인의 아주기본적인 권리인 임대료를 받을 권리도 무시하고 

임차인의 개인사정을 봐준다는건데 이게 가능한건지..궁금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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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기
    임차기간동안은 보장돼는거 아닌지??
  • 댓글사용자 아이콘
    벙커스짐
    영업을 하든 안하든 코로나 영향 등과는 무관하게 부동산 인도시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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