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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이요

빵이
  • 작성일
    2025-11-06
  • 조회수
    822

6년된 직원이 있는데 회사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 하고 고용보험 탈수있게 처리하기로 했어요 

문제는 연차수당인데 17개가 주어졌는데 이걸 퇴사할때 다 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지금까지는 남은 연차는 연말에 수당으로 지급했어요


연차수당을 돈으로 지급했으면 퇴사할때 돈으로 지급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요 

전년도까지 수당으로 지급했을때 퇴사하는 시점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 안 해도 되나요?

댓글 3

  • 미사용 연차는 돈으로 지급하는게 맞죠
  • 퇴사일까지 사용된 연차유급휴가 차감후 나머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해줘야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개구리바보
    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줘야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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