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외상값....

김수정
  • 작성일
    2026-03-22
  • 조회수
    490

외상값....

옷가게를 운영중인데 저희 어머니랑 안면이있으셨고 돈이없이 사시는분도 아니셨기에 

40만원치 옷을 외상해드렸는데 그분이 잠수타신지 3년이 넘었네요ㅎ

저랑 거주 지역도 다른데어머니가 계속 연락해도 전화안받고 문자 씹어요...

외상같은경우 경찰서가서 민원을 넣으라고하던데

이런경우도 민원 넣을수있을까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짱구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야죠...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수정
    김짱구
    하 역시 너무 오래지난거겠죠?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청출어람
    받을 수 없을겁니다... 채권소멸시효가 3년이라 3년이 경과된 옷값은 법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나와요...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수정
    청출어람
    아...그냥 포기해야겠네요ㅠㅠㅠ하...
외상값....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