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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한테 부당해고 신고를 당했어요

호영
  • 작성일
    2024-03-09
  • 조회수
    696

모바일악세사리를 인터넷으로 판매중입니다

웹디자이너를 새로 뽑았는데 두달 지나니까 작업 속도가 느려져 

컴퓨터를 확인하다가 부업을 하고 있는걸 알게됐어요


직원을 불러서 물으니 사실을 인정하길래 빠른 시일내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단으로 나가서 그 이후로 출근을 안 하더라구요

일주일 지나서 문자로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이없어서 안 줬습니다


그달 말에 무단으로 나간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급여통장으로 이체시키고 

바로 4대보험상실 신고를 했는데 퇴사 3개월 넘어가기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네요 


야근을 안 해서 그만두라고 했단 식으로 허위로 진술서를 써서 회사로 서류가 왔고

그쪽 노무사에서 전화와서는 그쪽이 백프로 지는거니까 3개월 월급 주라고 협박을 하더라구요 


조사관이란 사람이 다음날 전화해서 2개월 급여로 합의하라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서면으로 안 하고 구두상 퇴직시킨거라 백프로 지는거라고 하구요


일단 원직복직명령서 내용증명서 보내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은 받지 않고

조사관이 다시 전화해서는 답변서 보니까 진정성이 없어서 의미 없을거라고

이러면 2개월이 아니라 4개월치 물어야한다고 어이없는 말을 하는거예요 


직원도 괘씸하지만 3개월동안 저희도 웹디자 공석이라 입증자료 보내고 복직시키고 싶다고 말했는데

일단 생각해보라고 전화를 끊었네요 

이런 상황이 처음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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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
    2024-03-09 10:54:04
    무단결근을 주장하셔야할텐데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입증이 될만한게 있는지 알아보세요 무단결근 주장하시면 충분히 가능성 있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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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영
    2024-03-09 11:25:09
    그레이
    인수인계가 없어서 직원을 뽑지 못하고 있고 현재 매출이 떨어진 매출장부가 있습니다 상세페이지 제품디자인이 주매출이라서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순딩이
    2024-03-09 11:03:03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셨어야 하는데요ㅠㅠ 3개월 수습 명시해놨으면 해고수당이나 해고예고에 전혀 문제가 없었을텐데 아쉽네요 본업중에 부업관련 조항도 있었으면 좋았을테고 부업 확인하고 본업 업무시 피해발생 등 사유서라도 받으셨다면 도움되셨을거예요 이미 일이 벌어져서 큰 도움이 되진 못하겠지만 잘 수습하시면서 기존 직원들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는게 좋아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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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영
    2024-03-09 11:48:02
    순딩이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근로계약서 작성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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