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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법률 잘 아시는분?!

요리왕
  • 작성일
    2026-06-03
  • 조회수
    552

임대차 법률 잘 아시는분?!

저희가 1년 임차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본사와의 계약 문제로 가게를 옮기게 됐습니다.

구 매장에 임차료만 나가는 상황에서 건물주(부동산경영)가 새 임차인을 구해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임차기간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나가는 거라 권리금도 포기하기로 했는데

건물주가 저희한테 철거비용도 부담하고 다음달까지 비워달라고 하면서 월세는 남은 3개월치까지 내라고 하더라구요.

새임차인이 구해진 상황인데도 3개월 임차료를 주고 나와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댓글 4

  • 새임차인 구해지면 낼 필요 없습니다.
  • 임대인 너무 어이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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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준
    새로운 임차인한테 3개월 렌트프리 주는 상황인지? 새 임차인도 인테리어 하고 시작하려면 정착기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 댓글사용자 아이콘
    스카이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여야 임차료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상가건물을 인도하라고 한 것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여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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